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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