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의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원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명의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면서 그 대가로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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