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사례비를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작성된 두 건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조사 착수 시점에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절차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김상주 등에게 쟁점사례비를 이체한 금융증빙 외에 이들로부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들이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등의 구체적인 용역 수행내용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례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전0227심판(2019.12.19)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