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양도가액에서 매수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사실상 매매가액 사후정산 조건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함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2376심판(2014.02.25)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1551심판(2014.06.30)외국법인(선주)들로부터 건조를 수주받은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1118심판(2022.12.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