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선주)들로부터 건조를 수주받은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선주)들로부터 건조를 수주받은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지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전3546심판(2008.12.11)분양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서5113심판(2008.09.05)일부 반환된 매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2201심판(2014.01.20)주식 양도가액에서 매수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