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부 반환된 매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등기이전의 지연으로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일부금액이 반환 되었다면 반환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부1551심판(2014.06.30)외국법인(선주)들로부터 건조를 수주받은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