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이의
요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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