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요지
유치원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받은 금액을 분양대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부1551심판(2014.06.30)외국법인(선주)들로부터 건조를 수주받은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