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조정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가액을 감액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 제3.3항에서 제8.8항에 따른 손실액 이행을 위하여 주식매매대금의 “잔금”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고, 제8.8항 다호에 매도인들은 본 항 및 별첨 8.8-나(매각예정부동산 매각업무의 내용 및 조건) 소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매각예정부동산의 매각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별첨 8.8-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손실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이 건 조정합의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유보금 **억원 중 **억원이 ○○○ 명의의 금융계좌에 반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