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 관련 대리납부의무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02심판(2014.04.16)쟁점분담금을 사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9서2113심판(2014.04.17)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937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중0634심판(2008.08.04)종전 국세청예규를 믿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서2023심판(2020.10.27)청구법인이 OOOO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쟁점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810심판(2021.05.17)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060심판(2022.04.18)해외카드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