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분담금을 사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테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록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부담담금은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점등을 종합할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810심판(2021.05.17)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