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카드, △△△, □□□의 경우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바 있는 점(조심 2010서1702, 2014.4.16. 같은 뜻임) 쟁점분담금등과 성격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분담금등에 대해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02심판(2014.04.16)쟁점분담금을 사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광3198심판(2014.05.21)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