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카드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VISA 등 카드 소지자들의 신용카드 거래승인·정산·결제 등을 수행해주고 있어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5서2826
  • 참조결정조심 2013광3198심판(2014.05.21)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968심판(2021.06.01)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