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목, ⒠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 甲이 설립한 한국 내 자회사 乙이 甲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설치된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甲 회사 해외지점 영업직원이 乙의 사무실 등에서 판촉 및 교육활동을 제공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甲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부가가치세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드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분석된 정보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장치에 불과한 점, 블룸버그 수신기의 주된 기능은 甲 회사로부터 송부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비인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각 장비를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甲 회사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甲 회사 해외지점 영업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고객의 사무실 등에서 甲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선전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하며 정보이용료 등의 계약조건을 안내해 주고, 乙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 역시 甲 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