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요지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역무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그 제공 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967심판(2021.10.20)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060심판(2022.04.18)해외카드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058심판(2022.12.07)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0061심판(2022.12.07)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구6753심판(2022.12.07)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453심판(2023.02.23)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