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5서2826
  • 참조결정조심 2021서0968심판(2021.06.01)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