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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