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수입누락금이 있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혀서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다만 필요경비에 관한 근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도 위 수입누락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수입누락금을 전액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삼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