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5서2826
  • 참조결정조심 2021서0968심판(2021.06.01)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0062심판(2022.12.07)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