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OOOO등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및 쟁점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O등과 CSTLA 및 MCLA를 체결하여 OOOO등의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낙 받고 지급한 것으로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O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O카드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기타수수료는 OOOO등이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연결해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OOOO등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등이 국내제공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OOOO등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광3198심판(2014.05.21)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5서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