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 국세청예규를 믿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신고 당시에는 국세청 종전예규와 달리 새로운 해석으로서 변경된 국세청예규가 있었으므로 변경된 예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광3198심판(2014.05.21)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304심판(2014.07.24)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758심판(2014.06.30)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0209심판(2014.05.20)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072심판(2014.06.30)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084심판(2014.06.30)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441심판(2014.11.03)쟁점분담금이 사용료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4052심판(2015.03.19)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1271심판(2015.06.26)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청구법인이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허여 받은 상표권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