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분담금이 사용료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지급액 산정방법이 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113심판(2014.04.17)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937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중0634심판(2008.08.04)종전 국세청예규를 믿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