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 근로장려세제(2006.12.30 신설)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