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청구법인이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허여 받은 상표권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요지
청구법인이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허여 받은 상표권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았으며, ○○○○와의 상표권사용 계약에서도 ○○○○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재정경제부 예규는 질의된 사실관계는 이 건 과세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사용료소득으로써 「부가가치세법」제34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종전예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02심판(2014.04.16)쟁점분담금을 사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9서2113심판(2014.04.17)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937심판(2014.04.29)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중0634심판(2008.08.04)종전 국세청예규를 믿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