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2003~2005년 귀속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개정세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날 및 개정 후 「국세기본법」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4854심판(2012.02.22)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2336심판(2012.08.13)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0159심판(2014.10.30)귀속 불분명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