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 불분명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04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2013.10.24.)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2014.5.13.) 이전인 2010.6.1.에 이미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1160심판(2007.06.07)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3전3889심판(2014.11.07)청구법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구0587심판(2015.04.27)고철매출누락분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전5694심판(2015.07.13)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