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철매출누락분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선박철구조물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쟁점고철매출분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익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직원 등의 계좌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159심판(2014.10.30)귀속 불분명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