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납품업체를 통한 물품단가 부풀리기 방식의 허위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탈루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자료상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더라도 세액의 탈루가 없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3539심판(2015.04.27)쟁점금액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4서0159심판(2014.10.30)귀속 불분명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002심판(2020.03.0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