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받을 공사용역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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