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요지
「약사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에 한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용처 및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