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OOO세무서장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에서 청구인의 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중0217심판(2011.03.23)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