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가공매입으로 인해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4854심판(2012.02.22)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