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과세대상(경정)
요지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2중0704심판(2002.06.19)종중 회장의 급여와 차량유지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