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2136심판(1992.02.08)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4서0289심판(1994.10.13)교회헌금 7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