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회헌금 70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교회에 기부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구두유언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출연된 것임으로, 그 50%를 피상속인이 기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1656심판(1993.09.27)증여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