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그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는 국세행정기관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6월째 되는 시점의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개시당시와 매매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6개월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교부를 청구할 채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임차인들로부터 그 임대차계약에서 약정된 임차보증금 중의 일부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임차인들에게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되어 현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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