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일 이후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처분한 것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0261심판(1991.05.17)쟁점 토지의 수증일로부터 6월 이내의 실지양도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기위해선 증여일로부터 매도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함에 증여가액으로 봄은 부당함(취소)
  • 따른결정국심1992구2869심판(1992.10.27)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언제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