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74조 [ 재고자산의 범위 ]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제품과 상품(부산물과 작업설물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미완성공사를 포함한다).

3.

원재료.

4.

저장품.

5.

자기가 수확ㆍ포획ㆍ양식ㆍ채굴 또는 채취한 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광산물 또는 채취물.

6.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