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수증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하겠으나 동 가액을 인정하면 당초 결정된 금액보다 초과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