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와 위 지상건물은 공동담보로 90.5.23까지 2,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증여재산을 각 평가하여 그 금액중 큰 금액을 중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2136심판(1992.02.08)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