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판단(기각)
요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접수된 날(1990.10.30)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1990.6.13 부터 동년 7.4 까지)중 먼저 도래한 날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2구2869심판(1992.10.27)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언제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