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토지의 수증일로부터 6월 이내의 실지양도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기위해선 증여일로부터 매도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함에 증여가액으로 봄은 부당함(취소)
요지
증여일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시가변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일 이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중2147심판(1990.12.26)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 00평방미터 중 00평방미터의 증여당시(88.4.21) 가액을 증여일 이후의 88.9.19 자 실지매매가액 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1서2136심판(1992.02.08)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