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 00평방미터 중 00평방미터의 증여당시(88.4.21) 가액을 증여일 이후의 88.9.19 자 실지매매가액 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인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일 이후에 양도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1서0261심판(1991.05.17)쟁점 토지의 수증일로부터 6월 이내의 실지양도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기위해선 증여일로부터 매도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함에 증여가액으로 봄은 부당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