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미인가학교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대안학교 및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782심판(2010.04.16)종교단체가 부동산 중 일부를 비인가 학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취득세 등을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5지1057심판(2015.12.09)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종교목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1970심판(2016.06.13)교회 대표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외부 교인도 사용이 가능한 교회수양관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70심판(2017.09.05)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41심판(2017.12.19)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66심판(2018.06.29)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968심판(2019.01.29)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02심판(2023.10.06)청구인 교회와 대표자 등이 동일한 쟁점재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