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교회와 대표자 등이 동일한 쟁점재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쟁점재단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1층(95.17㎡) 부분은 청구인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이 건 부동산의 2∼3층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교회와 수련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인근의 2개동(예배실, 세미나실 등)의 부동산과 함께 종교활동(기도회, 수련회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사진과 일정표 등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851심판(2015.09.17)교회 경외에 위치한 이 건 부동산(수련원)을 취득세가 감면되는 종교목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131심판(2020.08.06)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183심판(2012.02.29)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미인가학교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460심판(2012.09.28)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22심판(2018.11.05)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