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회 경외에 위치한 이 건 부동산(수련원)을 취득세가 감면되는 종교목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부동산 내부 현황이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십자가, 설교대, 헌금함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수양관 또는 기도원으로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16심판(2017.10.17)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22심판(2018.11.05)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02심판(2023.10.06)청구인 교회와 대표자 등이 동일한 쟁점재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