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동 부동산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의 예배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건 종교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주택 형태이고 일시적으로만 종교용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851심판(2015.09.17)교회 경외에 위치한 이 건 부동산(수련원)을 취득세가 감면되는 종교목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22심판(2022.11.24)쟁점부동산은 선교사의 숙소 등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414심판(2023.07.25)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재정상황 등)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03심판(2023.12.26)① 본안 심리대상(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의 청구기한 경과)인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으로 사용하는 쟁점1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2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47심판(2024.02.26)쟁점부동산은 유교적 교화(인성교육 등)에 직접 사용되는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