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재정상황 등)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신고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의식을 직접 수행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어떠한 건축행위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종교용 시설 공사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524심판(2021.11.02)쟁점토지 전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418심판(2020.04.01)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16심판(2017.10.17)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