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전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자연림 상태로서 별도의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순수자연림 상태를 두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414심판(2023.07.25)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재정상황 등)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03심판(2023.12.26)① 본안 심리대상(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의 청구기한 경과)인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으로 사용하는 쟁점1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2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47심판(2024.02.26)쟁점부동산은 유교적 교화(인성교육 등)에 직접 사용되는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