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본안 심리대상(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의 청구기한 경과)인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으로 사용하는 쟁점1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2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을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청구법인은 일과시간 이후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배당ㆍ성당ㆍ불당 등의 장소이거나 이에 부수되는 장소(교육관 등)라고 보기 어려움.③ 쟁점2주택의 경우 그 용도가 제3자종교단체 해외선교 목적의 사역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1주택과 마찬가지로 종교용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345심판(2016.05.09)선교사 숙소 용도로 사용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545심판(2015.08.21)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종교단체의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16심판(2017.10.17)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524심판(2021.11.02)쟁점토지 전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